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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는 어떤 경우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6.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7.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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