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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몇 년의 범위에서 위탁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단,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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