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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떠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실시하여야 합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1.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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