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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중 어떤 직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 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2.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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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중 어떤 직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