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어떤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