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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몇 년의 범위에서 위탁과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단,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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