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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떤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1.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ㆍ분석2.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4. 삭제5. 삭제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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