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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정보를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3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1. 국가기술자격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3. 그 밖에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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