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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업능력개발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을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어떠한 사항들을 심의합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5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직업능력개발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1.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정3. 지역별ㆍ산업별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의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육성ㆍ지원5.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제도개선 관련 의견 제시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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