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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능대학의 학장은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기능대학의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4.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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