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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단체등에게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 우대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2.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4. 유급휴가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합니다.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단 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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