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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어떤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제9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7.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8.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9.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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