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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6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인정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달라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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