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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9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단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3.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건축법 등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해당 시설을 직업훈련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합니다.4.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6.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7.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8.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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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