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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지정 요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제2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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