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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직종별로 어떠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 내용 및 시설ㆍ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훈련기준의 세부 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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