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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인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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