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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제3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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