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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능대학의 학장은 다른 곳에서 취득한 학점 중 어느 것을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기능대학의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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