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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능대학에는 교원 외에 어떠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둘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3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능대학에는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학겸임교원 즉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 초빙교원 즉 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전문적인 기술ㆍ지식이 필요한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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