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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에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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