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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에게 귀속시킬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2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라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민법 제8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을 귀속받은 자는 재산 귀속일부터 10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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