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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5.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ㆍ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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