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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2.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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