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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으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제3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2.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제2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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