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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2. 해당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경력을 갖춘 자일 것3. 제2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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