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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어떠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1.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2.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계좌적합훈련과정3.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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