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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능대학은 교육ㆍ훈련과정 외에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기능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3.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4. 교육ㆍ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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