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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합니다. 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2. 직업훈련과정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ㆍ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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