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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능대학 학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직원을 다른 기능대학이나 산업체 등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5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능대학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직원을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등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대학의 교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산업체의 직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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