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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 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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