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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누구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서류를 조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3.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6. 제3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7.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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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누구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서류를 조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