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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함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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