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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어떤 사항들을 위탁받아 관장합니까?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합니다. 이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2.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3.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ㆍ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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