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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이 어떠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일정기간 수강을 제한하거나 지원, 융자를 아니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았거나 지원ㆍ융자받으려 한 경우2.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또는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공모하여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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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이 어떠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일정기간 수강을 제한하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