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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수강이나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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