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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자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3. 제1호 및 제2호의 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하기로 정한 자에 한정합니다.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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