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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르면,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거짓자료 작성ㆍ제공 등을 함으로써 다른 자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게 한 자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징수 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거짓자료 작성ㆍ제공 등을 함으로써 다른 자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게 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금액 및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 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2.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4.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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