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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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