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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어떠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일정기간 수강을 제한하거나 지원, 융자를 아니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날, 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 한 경우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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