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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인정이 취소된 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위반 행위 등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1.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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