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어떤 경우에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2.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