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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어떤 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까?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명시된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1. 제19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2.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취소3.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4. 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5.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6. 제36조제3항에 따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7.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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