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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어떤 경우에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2.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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