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어떤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Answer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 제1호의3의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1의2. 제1호의 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및 훈련과정의 개발ㆍ보급1의3. 건설업 분야의 인력수급 실태 조사 및 관리2.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4.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