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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은 어느 부분의 재원으로 충당합니까?
Answer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다만, 제1호의 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3. 제2항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4. 2006년 1월 1일 전에 발행하였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 중 회수되지 아니한 퇴직공제증지에 대한 판매대금의 운용수익금5. 그 밖의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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