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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떤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까?

Answer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3.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4. 업무의 내용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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