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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근로자공제회 또는 공제회의 위탁의 의뢰를 받는 기관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까?

Answer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제1항제6호의2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또는 의뢰를 받는 기관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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