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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비용의 입금은 어느 정도의 기간마다 지급하여야 합니까?
Answer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발주자를 포함하며, 도급인이라 함은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 이하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 이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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