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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어떤 사업들을 수행합니까?
Answer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3.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5.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6.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6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업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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